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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감]2022 SPC 장애어린이·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2-14 조회수 5462

  [마감]2022 SPC 장애어린이·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안내

 

 

신청기간 : 202223() ~ 317()

접수마감일 : 2022316() 18:00

 

지원 대상 :

-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18세 미만(200411일 이후 출생한 자)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

- 정규 초//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(Ex, 고교 전공과 등)

- 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(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)

(,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 

지원 내용

- 지원 항목 : 개인별 선택·맞춤형 보조기구 (현물) /

정형신발(인솔), 학습기기,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

- 지원 금액 : 1인당 250만원 한도

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,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

 

신청 방법
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/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)
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: 의료기관,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(··동 주민자치센터 등)

 

제출 서류(서류 발행일 -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)

- 신청서(게시물 첨부파일)
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(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.)

-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
- 주치의 소견서 :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(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, Ex, 장애아동용유모차, 후방기립기)

-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
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 시행)’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
-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)

직장근로자(1)

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

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

-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(최근 1, 2021.01~2021.12 납입 기록)

 

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(최근 1, 2021.01~2021.12 납입 기록)

 

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

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.

(감면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)

    


 선택 제출 서류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,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.)

  

- 시설입소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
- 재학증명서(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)

-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(가족 중 장애,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/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)

    

문의


051)790-6195 사회복지사 정희선

 

- 이메일 접수 시: bratc@naver.com 

- 우편접수 시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(연산동 578-5번지) )47519 

- 방문접수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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