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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감]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04-08 조회수 65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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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신청기간: 2021년 04월 06일(화) ~ 05월 28일(금)


★지원대상:

- 만 18세 미만(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
- 정규과정 초, 중, 고(고교 전공과 포함)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
- 만 5세 미만 미등록 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소견서(장애 의심 소견 필수) 제출

※ 푸르메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20년~현재) 간 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

★지원내용:

- 이동관련 보조기기, 자세유지기기, 치료보조기기,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등 품목리스트 확인

- 1인당 250만원 한도 이내 보조기기 지원(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기 지원 가능)

- 1인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

※품목 및 가격 문의: (주)이지무브 070-4035-4273


★신청방법:

- 보호자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

- 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 신청
- 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된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?면?동 주민자치센터 등)으  로써, 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
- 지원 내용과 일정, 안내사항을 확인하고, 신청,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(이메일)
- 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

★필수제출서류:

- 신청서(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)
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(신청서 내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.)

-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, 뒷면 사본 / 장애인 증명서 / 장애인 진단서 중 1)

-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/ 주민등록등본 중 1.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)

- 주치의 소견서(신청할 항목에 대한 소견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.)

-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직장근로자(택 1)

 자영업자 / 일용직근로자

기초생활수급권자 /

차상위계층 

 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 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  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  - 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

 ※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※단,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명의의 서류 제출 인정


★선택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하여)

- 시설입소확인서: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일 경우

- 재학증명서: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

-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(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: 진단서

-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진단서



★신청방법:

- 메일접수: gome48@naver.com / bratc@naver.com

- 방문 및 우편접수: 우)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(연산동 578-5번지) 보조기기센터 

- 팩스접수: 051)868-3518


★문의: 보조공학사 주현섭 / ☎051-790-6196



download : 첨부파일다운2021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.hwp 첨부파일다운현대모비스 지원품목리스트 가격 미포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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