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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감]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4-01 조회수 5904

[마감]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


신청기간: 20220401() ~ 0520()

신청마감일: 20220519() 18:00

 


지원대상:

 

- 18세 미만(20041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
- 정규과정 초, , (고교 전공과 포함)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
- 5세 미만 미등록 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소견서(장애 의심 소견 필수) 제출

푸르메재단으로부터 최근 1(2021~현재) 간 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
 

 

지원내용:

 - 이동관련 보조기기, 자세유지기기, 치료보조기기,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등 품목리스트 확인

 

 지원 금액 :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

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

,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(Ex, 유모차 2, 워커 2개 등)

, 1인 최대 지원 금액(25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자부담

 

 지원 인원 : 145명 내외

 

보조기구 관련 문의(제품, 가격, 옵션 등) : ()이지무브 070-4035-4273

가격의 경우, 반드시 ()이지무브에서 확인 후, 작성 부탁드립니다.

- 1인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

품목 및 가격 문의: ()이지무브 070-4035-4273


 

필수제출서류:

 

- 신청서
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(신청서 내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.)

-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, 뒷면 사본 / 장애인 증명서 / 장애인 진단서 중 1)

-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/ 주민등록등본 중 1.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)

- 주치의 소견서(신청할 항목에 대한 소견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.)

-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

 직장근로자(택 1)

 자영업자 / 일용직 근로자

기초생활수급권자 / 차상위계층

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 

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 수급자/차상위 증명서

※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,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명의의 서류 제출 인정 

 

 

선택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하여)

- 시설입소확인서: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일 경우

- 재학증명서: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

-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(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: 진단서

-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진단서

 

신청방법:

 

- 메일접수: bratc@naver.com

- 방문 및 우편접수: )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(연산동 578-5번지) 보조기기센터

- 팩스접수: 051)868-3518

 


문의: 사회복지사 정희선 / 051-790-6195

download : 첨부파일다운[포스터_web]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_1.jpg 첨부파일다운2022 [개인]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리스트(가격 제외_업로드용).pdf 첨부파일다운[신청서]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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