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신청기간: 2020년 11월 02일(월) ~ 12월 04일(금)
★지원대상
- 만 18세 미만(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장애인
- 정규 초, 중, 고등학교(전공과 포함) 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18세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- 단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(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)
※푸르메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19.01.01~ )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
★보조기기 지원
보조기구
(자세유지기기, 이동보조기기,
치료보조기기, 수동휠체어, 카시트 등)
※정형신발(인솔), 태블릿PC 제외 |
-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(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)
-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
※지원금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. 단,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. |
★신청방법
- 보호자의 지원 신청 불가능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신청
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 된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, 면, 동 주민자치센터 등)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
★제출 서류
- 필수 서류↓↓
*신청서
*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(신청서와 함께 첨부되어있음)
*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)
*주치의 소견서 : 지원할 보조기기에 대한 기재 필수(보조기기 품명 기재 必)(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)
*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)
※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으며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세요
*보호자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(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)
직장근로자(택 1) |
자영업자 / 일용직 근로자 |
기초생활수급자 / 차상위 |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|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|
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
※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. |
- 선택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)
*시설입소확인서(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의 경우)
*재학증명서(만 18세 이상이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)
*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(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*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(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★접수
- 우편접수 시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(연산동578-5번지), 보조기기센터 우편번호 47519
- 팩스접수 시: 051)868-3518 (팩스접수 시 발송하시고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!)
- 직접 방문 접수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전화 문의: 051)790-6196 보조공학사 주현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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