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청마감기한: 03월 26일 (목)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!
⊙ 지원대상 -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 (0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) - 장애 미등록의 경우,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(단, 의사소견서 내에 장애 관련 소견 필수) - 본 재단으로부터, 최근 1년 (25.01.01~ 현재) 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(단,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) (단, 학습 및 시청각 보조기구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)
⊙ 지원항목 -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(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) (예시) 유모차, 수전동 휠체어, 기립기, 보행훈련워커, 피더시트, 카시트 등 - 1인 최대 300만원 -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(시중 유통 보조기구 中) - 제조(유통)사, 품명, 옵션, 사이즈, 가격 확인 후 신청 - 복수 품목(2개 이상) 보조기구 신청 가능 (단, 동일 품목 중복 신청은 불가) - 단,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(공적 급여) 가능 여부를 확인 후, 불가 시 신청 -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- 선정 후, 품목 및 옵션 변경/추가 등은 불가능 - 신청불가 : 재활치료 도구(언어 교구 등) 및 학습, IT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 :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형신발 인솔은 신청불가 : 완제품이 아닌 옵션만 신청불가 (카시트 연장대)
⊙ 제출서류 (모든 증빙 서류: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) 1. 필수서류 - 신청서 - 의사소견서: 병원 자체 양식 / 장애상태 및 신청 품목군, 필요성 기재 / 품목군 기재: 수동휠체어, 유모차, 기립기 등으로 기재(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없음) - 장애 관련 서류: 복지카드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진단서 중 택 1 - 소득 확인 서류: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/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증명서 (아동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) / 일반(저소득 등)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입증명서 (최근 1년 납입분 서류 25.01~25.12 기재분) - 가족관계 확인 서류: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
2. 선택서류 - 장애/질환 관련 서류(가족):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(부모 또는 형제) / 증빙서류(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) 제출 - 입소확인서: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
⊙ 진행일정 - 신청마감: 3월 26일 오후 6시 - 심사 및 선정: 4월 중순 -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: 4월 중 - 측정 및 납품: 5월 이후
⊙ 신청방법 - 방문접수: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- 이메일접수: bratc@naver.com
⊙ 문의방법
051-790-6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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